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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30일·보완 2회로 표준화

2026-10-31

서울시,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30일·보완 2회로 표준화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구역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

서울시가 2026년 10월 27일 자치구마다 달랐던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기준을 통일해 25개 자치구에 즉시 적용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보완 요구는 최대 2회로 제한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 포함) 30일 이내 처리 기준 신설 (서울시 보도자료, 2026-10-27)

관계기관 협의 10일 이내, 1회에 한해 5일 연장.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 없음(원안 동의)'으로 간주

보완 요구 최대 2회, 보완 기한 10일. 1차는 관계기관 의견 일괄 통보, 2차는 예외적인 경우만

협의가 10일 넘게 길어지면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소집해 10일 안에 결론

종로구 창신9·10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이 신청 후 4개월 넘게 결정되지 않은 사례가 계기가 됐습니다 (아주경제 2026-10-27 보도)

현재는 서울시 내부 기준이며, 2026-10-26 국토교통부에 도시정비법 30일 기한 명문화를 건의했습니다. 개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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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비사업은 단계와 숫자가 자주 바뀌므로, 지금 시점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물건의 권리관계와 절차는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