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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7구역

마포구공덕동신속통합기획조합설립인가 (2026.01.30)
Overview

구역 개요

위치마포구 공덕동
사업방식신속통합기획
진행단계조합설립인가 (2026.01.30)
Location

구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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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7구역 설명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입니다. 만리재로를 사이에 두고 공덕8구역과 마주보며, 애오개역까지 약 500m 거리입니다. 구역면적은 29,972㎡이고, 계획 규모는 지하 3층~지상 26층, 10개 동, 703세대입니다. 이 가운데 임대가 106세대이고 조합원 분양분은 386세대입니다. 법적상한용적률은 234.94%입니다.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5년 해제, 2021년 주민 재제안을 거쳐 2023년 7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고 2024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2025년 12월 동의율 81%로 창립총회를 열었고, 2026년 1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2026년 9월 임시총회에서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아직 미정입니다. 실무에서 보실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1월 30일 조합설립인가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되므로, 규제지역 해당 여부와 예외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매수는 위험합니다. 둘째, 이 구역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여 있습니다. 매수 전 현재 지정 여부와 허가 요건, 그리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신축된 물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 물건의 분양자격과 예상 감정가는 물건 기준으로 따로 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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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단계와 조합원 자격은 조합·구청 공고를 기준으로 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 권리산정기준일, 현금청산 대상 여부는 계약 전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