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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 111-72 가로주택

마포구공덕동가로주택정비조합설립(2021.12.07) → 사업시행인가 준비(58개월째)

최근 12개월 내 이 구역 소식은 없습니다. 마지막 보도는 2022년 초 정비업체·설계자 선정이며, 요약칸 기준 2021.12.07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준비 단계입니다.

Overview

구역 개요

위치마포구 공덕동
구역 면적15,856㎡ · 소유자 약 196명 · 평균 24.5평
사업방식가로주택정비
진행단계조합설립(2021.12.07) → 사업시행인가 준비(58개월째)
토지거래허가아파트 O(~26.12.31) · 다세대·단독 X · 토지(도로) O(~27.10.16) → 다세대·단독 매수 시 실거주의무 없음
조합원 지위양도조건부 — 5년 보유·3년 거주 등(소규모정비)
최근 실거래26.09 효창목타워빌 9.6억·9.7평 / 26.06 로즈빌A 25.6평 8억(직거래) / 26.05 두영파크 4.2평 5.2억
Location

구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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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진행현황

  1. 정비구역지정
  2. 추진위승인
  3. 조합설립인가2026.06.04
  4. 사업시행인가진행 중
  5. 관리처분인가
  6. 이주·철거
  7.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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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단계와 조합원 자격은 조합·구청 공고를 기준으로 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 권리산정기준일, 현금청산 대상 여부는 계약 전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구역 정보는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작성 — 이종훈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11170-2024-00033)

Comment공덕동 111-72 가로주택 자세히 보기 지금까지의 흐름 · 앞으로 일정 · 최근 소식

최근 12개월 내 이 구역 소식은 없습니다. 마지막 보도는 2022년 초 정비업체·설계자 선정이며, 요약칸 기준 2021.12.07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준비 단계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

2021.6~2021.9 — SH 공공참여 가로주택 대상지 선정과 사업설명회 공덕동 111-72번지 일대(지번상 111-363 일대, 15,856㎡, 노후도 79.7%)가 SH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21.6 SH 진행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2021.9 조합창립총회를 앞두고 3차 사업설명회가 열렸으며, 설명란에는 '서울시 최초의 1만㎡ 이상 2만㎡ 미만 사업지'로 소개됐다(유튜브 영상 설명란 기준). (유튜브·사업설명회, 유튜브·제3차 사업설명회)

2021.12~2022 — 조합설립과 협력업체 선정 재개발닷컴 표기상 2021.12.7 조합이 설립됐다. 2022년 초 정비업체와 설계자를 선정했다고 보도됐다(하우징헤럴드 기사 제목 '공덕동 111-72 가로주택조합 설계자 선정'으로만 확인, 원문 링크는 다른 기사가 열려 내용 미확인).

2023~현재 — 사업시행인가 준비, 소식 공백 조합설립 후 약 5년째 사업시행인가 준비 단계이며, 시공사 선정 소식은 찾지 못했다. 2026.6.4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고시됐다(재개발닷컴 표기). 최근 12개월간 언론 보도는 없다. 다세대·단독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실거주 의무가 없다(재개발닷컴 표기).

앞으로 일정 — 목표·예상이며 확정이 아닙니다

시기 미정 [추정]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기 미정) [추정] 시공사 선정·관리처분.

2027년 10월 16일 [재개발닷컴 추정] 토지(도로) 토지거래허가 기한(재개발닷컴 표기).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내용은 확인된 고시·공고를 옮긴 것입니다. 물건마다 조건이 다르니 정확한 내용은 조합·구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덕동 111-72 가로주택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조합설립(2021.12.07) → 사업시행인가 준비(58개월째)

공덕동 111-72 가로주택에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까?

조건부 — 5년 보유·3년 거주 등(소규모정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해야 승계가 가능합니다.

공덕동 111-72 가로주택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까?

아파트 O(~26.12.31) · 다세대·단독 X · 토지(도로) O(~27.10.16) → 다세대·단독 매수 시 실거주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