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구역 개요
| 위치 | 용산구 후암동 |
|---|---|
| 사업방식 | 단독주택재건축 |
| 진행단계 | 추진위승인 (2007.04.23) |
Location
구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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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1구역 물건, 전화로 바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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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1구역 설명
후암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 4월 2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그 이후 정비구역 지정에 이르지 못한 채 장기간 멈춰 있던 구역입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기준 구역면적은 약 100,000㎡, 토지등소유자는 844명입니다. 계획 세대수와 용적률, 층수는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공개된 수치가 없고, 시공사도 미정입니다.
최근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24일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받았고, 2025년 12월 서울시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고시했습니다. 2026년 3월 28일에는 제1차 주민총회가 열려 토지등소유자 844명 중 403명(47.7%)이 참석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후암특별계획구역 4-1구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2027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실 점은 분명합니다. 2007년 추진위 승인 이후 약 19년이 지나도록 정비구역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구역입니다. 최근 재가동 움직임은 사실이지만 위 일정은 추진위원회의 목표이지 확정된 절차가 아닙니다. 장기 정체 구역은 보유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이자와 보유세 부담이 계속 쌓이고, 추진위 단계에서는 추정분담금조차 산출되지 않습니다. 사업 재개 기대만으로 들어가기보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실제로 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역 내 개별 물건의 권리관계와 사업성은 물건 기준으로 따로 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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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1구역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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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연락 주시면 광고 전 물건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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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단계와 조합원 자격은 조합·구청 공고를 기준으로 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 권리산정기준일, 현금청산 대상 여부는 계약 전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