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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로4가 110-1

용산구원효로4가신속통합기획대상지선정 (2026.05.07)

용산구 원효로4가 110-1 일대 (원효로4가)에서 추진되는 신속통합기획입니다.

Overview

구역 개요

위치용산구 원효로4가
구역 면적14,446㎡
필지 수약 98필지
사업방식신속통합기획
진행단계대상지선정 (2026.05.07)
토지거래허가아파트·다세대·단독·토지 모두 허가대상(~27.08.30) → 실거주의무 있음(갭투자 불가)
조합원 지위양도관리처분인가 전까지 양도 가능(이후 투기과열지구 승계 제한, 도정법 제39조 예외 확인)
시공사미정
최근 실거래26.08 다세대(2023) 원효로4가 104 7억·지분 5평(1.4억/평) / 26.07 풍전아파트 24.7평 15억 / 26.04 신축 다세대(2026) 94-7 9억·3.3평(2.7억/평)
Location

구역 위치

경계는 참고용 대략 범위입니다. 핀을 누르면 매물 정보가 열립니다. 우리 매물에는 '추천매물' 표시가 붙습니다.

Progress

진행현황

  1. 정비구역지정2026.7~현재 후보지 두 달 만에 정비계획 용역 착수
  2. 추진위승인진행 중
  3. 조합설립인가
  4. 사업시행인가
  5. 관리처분인가
  6. 이주·철거
  7. 착공
Deals

원효로4가 110-1 실거래

국토교통부 공개자료 · 2026-11-05 기준
계약일유형지번면적거래금액평당
2026-08-11연립·다세대원효로4가 10416.5㎡7억13,999만
2026-07-04아파트원효로4가 109-481.7㎡15억6,067만
2026-05-05아파트원효로4가 109-476.6㎡13억5,613만
2026-04-25연립·다세대원효로4가 94-711.1㎡9억26,922만
2026-03-14상가·업무용원효로4가 101-1-8,120만-
2026-03-14상가·업무용원효로4가 101-1-1억 3,900-
2026-03-14상가·업무용원효로4가 101-1-1억 3,900-
2026-03-14상가·업무용원효로4가 101-1-1억 5,080-
2026-03-13아파트원효로4가 109-481.7㎡10억4,045만
2025-11-02아파트원효로4가 109-4100.5㎡14억 5,0004,771만
2025-08-20연립·다세대원효로4가 99-338.8㎡9억 9,0008,434만
2025-07-18아파트원효로4가 109-476.6㎡11억 3,0004,879만
2025-05-21연립·다세대원효로4가 99-338.8㎡9억 7,0008,264만
2025-05-10연립·다세대원효로4가 99-646.1㎡10억7,172만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 신고자료 가운데 이 구역 지번에 해당하는 것만 추린 것입니다. 해제된 거래는 뺐습니다. 평당가는 자료에 실린 면적으로 나눈 값이라 물건별 조건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효로4가 110-1 물건, 전화로 바로 알려드립니다.

광고에 올리지 않은 물건이 더 있습니다. 찾으시는 평형·예산·동을 말씀해 주시면 맞는 물건만 골라 설명드리겠습니다.

Listings

원효로4가 110-1 매물

지도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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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단계와 조합원 자격은 조합·구청 공고를 기준으로 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 권리산정기준일, 현금청산 대상 여부는 계약 전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구역 정보는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작성 — 이종훈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11170-2024-00033)

Comment원효로4가 110-1 자세히 보기 지금까지의 흐름 · 앞으로 일정 · 최근 소식

용산구 원효로4가 110-1 일대 (원효로4가)에서 추진되는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내용은 확인된 고시·공고를 옮긴 것입니다. 물건마다 조건이 다르니 정확한 내용은 조합·구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효로4가 110-1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대상지선정 (2026.05.07)

원효로4가 110-1에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까?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양도 가능(이후 투기과열지구 승계 제한, 도정법 제39조 예외 확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해야 승계가 가능합니다.

원효로4가 110-1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까?

아파트·다세대·단독·토지 모두 허가대상(~27.08.30) → 실거주의무 있음(갭투자 불가)